[Vol.11] 인터넷의 중심에서 중국의 중심으로: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 이슈, 조직, 전망

 In KISA Report

인터넷의 중심에서 중국의 중심으로: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 이슈, 조직, 전망

박성림 (sunglimpark@naver.com)

대만정치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前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연구원

 

1. 서언: 변화의 중심 속에 있는 국가인터넷판공실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소액대출, 차량호출, 음식배달, 게임 등 각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독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는 국가인터넷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1)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소매금융 전문 기업인 앤트 그룹(Ant Group)에 대해 보유 중인 대출사업 관련 데이터를 정보와 공유하는 조치(2)를 취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2020년 11월 상하이 및 홍콩증시에 추진될 예정이었던 앤트 그룹(Ant Group)의 상장이 연기된 것은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앤트 그룹의 시장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서비스사인 화베이(Huabei)와 소액대출 서비스사인 제베이(Jiebei)를 앤트 그룹으로부터 분할시키는 것을 고려(3)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흘러나왔다. 언론은 정부의 앤트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의 배경으로 작년 11월 앤트그룹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총수인 마윈의 정부에 대한 공개 비판에 대한 대응(4)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두 번째 대상은 중국 내 차량호출 시장 1위 기업인 디디추싱(DiDi ChuXing)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7월 중국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욕 상장을 강행한 디디추싱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국가인터넷판공실(이하 “인터넷판공실”약칭)에서 디디추싱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디디추싱의 APP를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5)했으며, 실제 디디추싱 APP는 중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에 해외 상장 시 기업공개에 따른 정보 노출을 우려해 중국이나 홍콩 상장을 할 것을 강조했으나 디디추싱 측이 뉴욕 상장을 강행하며 양측간 마찰이 발생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에 대해 고강도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분야에 대한 감독을 들 수 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기존보다(토, 일 각각 3시간, 주중 각각 1시간 30분)더욱 단축하여 휴일 오후 8~9시로 단축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으며, 국가인터넷판공실은 텐센트(Tencent)를 비롯한 게임사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상기 이슈들을 검토해보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최근 감독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들의 주력 산업은 각기 상이하지만, 모두 인터넷과 직결된 분야라는 점이다. 앤트 그룹은 소액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출신청을 받고 분석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디디추싱과 메이퇀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기반 산업이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2021년 7월 24일 사교육 산업을 비영리 분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온라인 강의도 포함시켰다. 학원 및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던 신둥팡(新東方) 등 사교육 대기업들은 이로 인해 사업 존폐를 우려하게 되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이날 평균 50% 이상 하락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시장의 1위 기업인 헝다(恆大)에 대해서도 조속한 부채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헝다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이다. 두 번째로 이들 기업을 감독하는 주체를 들 수 있다. 비록 사안에 따라 관여 기관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인바, 국가인터넷판공실의 개입은 불가피했다. 국가인터넷판공실은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후, 데이터의 해외이전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텐센트를 비롯한 게임사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은 사실상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터넷판공실의 역할이 2014년 출범 당시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 창설된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 관련 부처 및 위원회들의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럴타워로 출범한 것(6)으로 알려졌으나, 상기 행보를 볼 때 단순한 정책 컨트럴타워를 넘어 직접 감독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나 국무원 신문판공실(國務院新聞辦公室)에서 추진하던 사항들이다. 또한 홍콩 인터넷매체인 돤촨메이(端傳媒)의 보도를 보면 당초 알려진 12개 부서(3개 직할 부서 포함)가 아니라 14개 직속부서와 10개 직할 기관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 소재 33개 인터넷판공실까지 감안하면, 국가인터넷판공실을 단순한 컨트럴타워로 보기 보다는 정책 총괄과 집행까지 함께 추진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처럼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중국 경제,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중요 기관이지만, 위상에 비해 세간에 소개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고는 오늘날 급변하는 중국의 중심에 서있는 국가인터넷판공실에 관한 현황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서 대중국 교류협력 및 정책입안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국가인터넷판공실이 걸어온 연혁과 조직 현황을 소개하여 기관의 외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1994년 중국이 국제인터넷망에 접속한 후 우전부를 비롯해 여러 감독기관이 등장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며 공안부, 상무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감독의 대열에 참여하며 감독 난립현상이 있었다. 이에 중국은 2014년 국가인터넷판공실이 창설되었으며, 출범 초기부터 방대한 조직과 구성으로 단순한 정책 총괄기구로 볼 수 없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제3절에서는 국가인터넷판공실에서 추진한 법률 및 제도 정비를 소개함으로서 정책 총괄과 입안, 집행까지 모두 추진하는 면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법 및 사이버스페이스 보안전략을 비롯한 입안 법제를 소개하여 국가인터넷판공실이 무엇을 했는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외부적 관찰과 내부적 탐색을 통해 이를 단순히 정책 총괄기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제4절에서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인터넷판공실의 연혁 및 조직현황

(1) 연혁

1994년 중국이 국제인터넷망에 접속한 이래 중국 정부 내 인터넷 유관부처로는 우편관련 부처인 우전부(郵電部)와 전자산업을 주관하는 전자공업부(電子工業部)가 통합된 정보산업부(信息產業部,1998~2008)와 그 후신인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2008~)와 인터넷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안부(公安部), 인터넷 상거래를 주관하는 상무부(商務部),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시장 내 공정질서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인터넷이 통신수단에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되고, 이곳에서 국내외 상거래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 사회활동이 이어지며 나온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처들이 제각기 감독 및 진흥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산과 감독의 중복 집행된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자원 낭비만이 아니라 부처간 갈등을 비롯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 분야의 효율적인 감독 및 진흥을 위해 2011년 6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설립했으며, 또한 2014년 2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중앙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網路安全與信息化領導小組)를 설립했고, 이는 2018년에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網路安全與信息化委員會)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이 영도소조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국가 소속일 때는 국가인터넷판공실을 쓰고, 당 소속으로는 중앙사이버보안 및 정보화판공실(中央網路安全與信息化辦公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의 전신은 2014년 2월에 출범한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이며, 이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입안 및 의결기구이며, 소조(小組,Task Force)의 책임자인 소조장은 시진핑 현임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다. 이와 유사한 기존 기구로는 1986년 설립된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컴퓨터 및 인터넷 진흥정책에 국한된 기관이었다. 그러나 2008년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민주화에 대한 중국공산당 내 우려와 경계가 제기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부처들간의 인터넷 정책 발표에 따른 중복 감독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며 부처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지휘를 담당할 컨트를타워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2014년 2월 중앙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現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와 이 영도소조의 일상업무를 주관할 판공실이 창설되었으며, 바로 지금의 국가인터넷판공실이다. 동 영도소조의 구성원에 관해서는 지난 2014년에 공개(7)된 것이 유일하며, 동 영도소조의 구성원은 총 23명으로 시진핑 외에 리커창 국무원 총리 및 류윈샨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선전 담당)이 부 소조장을 담임하고, 공안, 선전, 군, 외교, 금융, 정보보안 부처 책임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다.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중국 인터넷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의 보좌기관이자 인터넷 유관부처들의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컨트럴타워다. 당 소속 명칭은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 판공실이며, 국가 소속 명칭은 국가인터넷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다. 당초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011년 2월에 국무원 소속 인터넷 컨트롤타워로 출범했으며, 2014년 2월에 사이버보안 판공실과 통합했고, 동 판공실은 국가급 정책 입안 시에는 국가인터넷판공실의 명의를 쓰고, 그 외에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영도소조 판공실의 명칭을 사용한다.

(2) 조직현황

그림 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직도.jpeg
[그림 1] 국가인터넷판공실 조직도(8)

인터넷판공실은 2014년 2월 출범 당시 11개 부서와 3개 직할 부서를 비롯해 지방 소재 33개 분국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독일의 중국 정치연구자인 나빌 알사바흐(Nabil alsabah)가 2014~2016년 인터넷판공실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지 판공실측에서 공표한 것이 아닌바 당시에도 판공실 내 여타 부서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2021년 8월 홍콩 인터넷언론 돤촨메이는 판공실 조직현황을 14개 부서 및 10개 직할기관으로 보도했으나, 기존보다 조직이 커진 것인지 여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나빌 알사바흐의 연구(9))에 따르면, 언론 지상에 부서 명칭이 거명된 곳은 14개 부서 중 5개 부서이며, 1)사이버논평업무국(網路評論工作局), 2)사이버사회업무국(網路社會工作局), 3)모바일인터넷관리국(移動網路管理局), 4)사이버보안조율국(網路安全協調局), 5)국제협력국(國際合作局)이다. 우선, 사이버논평 업무국은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다. 지난 2013년 미국 정치학회보의 중국 인터넷 댓글에 대한 연구(10)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비방이나 욕설이 담긴 댓글에 대해서는 경우 최대 방관하거나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지만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며 이에 대한 모임이나 조직을 구성하자는 댓글이며, 이 같은 댓글은 게재 후 1시간이 못 되어 삭제된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댓글은 폭력, 음란물이 아니라 정치적 댓글로 보이며, 이는 사이버논평업무국의 주 업무로 보인다. 두 번째로 사이버사회업무국은 온라인 뉴스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와 의견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고 하며, 이는 온라인 뉴스를 주로 접하는 20~30대 청년들의 댓글 뿐 아니라 이에 대응까지 하는 곳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모바일인터넷관리국은 모바일 단말기 시장감독을 담당한다고 하며, 이는 공업정보화부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사이버보안조율국은 사이버보안 표준화 및 조직 업무를 주관한다고 하며, 보안조율이라는 부서 명칭을 감안 시,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지방 정부 관련 정책 및 사고대응 총괄 업무도 관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국은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관련 문서 번역 및 대외 활동 영어 통역을 담당한다.(11) 2017년 3월 중국 외교부에서 사이버스페이스국제협력전략(網路安全國際合作戰略)을 발표 당시, 자오쩌량(趙澤良) 인터넷판공실 국제협력국장이 배석하여 이 전략에 관해 설명했으며, 이를 감안 시, 국제협력국은 단순한 통번역업무 외에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과 더불어 관련 전략기획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이 같은 중앙 조직 외에 33개 지방 분국을 두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산둥성(山東省) 인터넷판공실에서 7,600개의 불법 포스팅, 110개 블로그를 삭제하고 760명의 유저들의 계정을 폐쇄했고, 또한 같은 기간에 후난성(湖南省) 창샤(長沙)의 인터넷판공실은 창샤의 목소리(長沙說)라는 루머 웹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한다.

또한 상기 중앙 및 지방 조직 외에 10개 직할 기관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중국사이버스페이스연구원은 창설 당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은 곳이다. 중국사이버스페이스연구원의 전신은 중국사이버스페이스보안협회(中國網路空間安全協會)이며, 이 협회는 지난 2016년 3월 25일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영도소조판공실(국가인터넷판공실) 및 민정부(우리의 행정안전부) 산하 단체로 등록하여 출발했으며, 2020년 3월 명칭을 중국 사이버스페이스연구원으로 바꾸었고, 국가인터넷판공실 직속 싱크탱크로 보도(12)되었다. 이 기관의 전신인 중국사이버스페이스보안협회 관련 보도를 확인해보면, 왕시우쥔(王秀軍) 당시 국가인터넷판공실 부주임은 2016년 3월 25일 창립 기념식에서 ①사이버보안 전략 수립, ②연구 및 인재육성, ③사회적 역량 집약, ④업계 자율 거버넌스 등을 협회의 업무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베이징대학, 중국과학원, 중국이동통신, 알리바바, 바이두 등 인터넷 분야 핵심기업(190개 社) 및 연구기관 257곳이 참여했고, 1대 이사장인 팡빈싱(方濱興, 1960~)은 중국 통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이라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홍콩 내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스페이스보안협회는 2016년 3월 설립 후 4월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 Hong Kong(ISOC HK))를 비롯해 인터넷 관련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동했다고 하며, 논의 내용은 중국과 홍콩간의 인터넷분야 협력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직 현황 외에 주목되는 이슈는 인력 구성이며, 지난 2017년 1월 홍콩 현지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종합해볼 때, 인터넷판공실 인력은 중앙선전부, 공업정보화부 출신 인력을 비롯해 언론 홍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국무원 소속의 정부기관 및 기능개편을 담당하는 중앙기구편제위원회(中央机构编制委员会)는 2015년 7월 10일 국가인터넷판공실, 공업신식화부 등 인터넷 유관부처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업무 일체를 국가인터넷판공실로 이관하며, 인터넷 인프라는 공업신식화부에서 관장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인터뷰에서 익명의 중국 인터넷법 연구자 2명은 이 같은 업무 개편과 더불어 공업신식화부에서 상당 규모 인력이 인터넷판공실로 옮겨갔다고 언급했으며, 앞서 언급한 자오쩌량 국제협력국 국장(현 국가인터넷판공실 부주임)은 2009~2010년 공업정보화부 국제협력사(國際合作司)에 재직한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분장 개편과 함께 인력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임 판공실 주임인 좡롱원(莊榮文) 역시 중앙선전부 출신이며, 첫 번째 판공실 주임은 루웨이(鲁炜)를 비롯해 두 번째 판공실 주임이었던 쉬린(徐麟) 또한 중앙선전부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업정보화부 외 중앙선전부 내 인력들의 유입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가인터넷판공실의 업무 성과

이처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인터넷판공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 발전과정과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더불어 이 같은 조직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것 또한 인터넷판공실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다. 우선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보안법(網路安全法)은 국가인터넷판공실에서 주도한 사이버보안 종합법률이며, 2015년 7월 초안 발표 당시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총 7장 79조로 구성된 사이버보안법은 1)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제31조~제39조), 2)이용자 실명제 (제24조), 3)개인정보보호(사업자의 보호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변경 요구, 개인정보 비밀유지)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내용 외에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측면에서 특정 지역의 인터넷 제한 조치 실시(제58조)와 같은 논쟁성이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사이버보안법에서 가장 논쟁이 된 조항은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이며, 중국 내 사업 영유 시 관련 데이터의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의무화한 점은 미국 및 유럽 기업 및 정부에서 줄곧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은 2015년 1차 초안 발표부터 최종 통과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줄곧 견지한 이슈 중 하나이며, 이는 사이버공간을 오프라인과 더불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의향이 잘 반영된 사항이다.

두 번째로 국가인터넷판공실에서 2017년 4월에 발표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 리스크 평가방법>(13)(이하 ‘평가방법’)은 (1)중국 영토 내에서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저장 의무, (2)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획득 의무, (3)국외이전 시 리스크 평가 항목, (4)국외이전 불가 사례, (5)법률 위반 시 신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조에 중국 인터넷 사업자는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산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중국 영토에서 저장해야 하며, 해외 이전 시 리스크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터넷 부처(국가인터넷판공실 지칭)에서 리스크 평가를 총괄하고, 주요 업계 감독부처에서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며(제5조), 또한 개별 사업자는 국외이전 시 리스크 평가를 하고 결과에 책임(제7조)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크 평가 의무대상으로는 개인정보 50만건 이상, 1,000GB 초과 데이터 등 7개 분야(14)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해외이전 필요성, 개인정보 수량 및 범위 등, 중요 데이터 수량 및 범위 등, 국외이전 시 국가, 사회,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등 7개 사항(15)이다. 이를 검토해보면, 앞서 사이버보안법에서 규정한 속지주의 원칙 하에서 중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중국 내 저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이전 시 국가안보를 비롯해 국가와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며, 이처럼 방대하고 상세한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특히 이 내용은 디디추싱의 뉴욕상장 후 국가인터넷판공실에서 디디추싱에 대한 감독조치의 근거로 작용했으며, 향후 중국 소재 기업들의 해외 상장, 이전, 사업 종결 후 이탈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세 번째로 2017년 7월 11일에 발표된 핵심정보인프라 보안보호조례(16)이며, 여기에는 1)핵심정보인프라(우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의 범위, 2)운영자 및 유관주체, 감독기관의 책임, 3)긴급상황 대응 등이 규정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국가인터넷판공실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감독권한(제5조) 및 핵심정보인프라 식별 가이드라인 제정권한(공안부와 공동 제정, 제19조), 모니터링 경보 및 보고체계 운영(제36조), 긴급대응 담당(제36조)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감독권한이 상세히 명시되었다.

네 번째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감독을 들 수 있다.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017년 8월 인터넷포럼 및 커뮤니티 관리규정(17)을 발표했다. 판공실측은 이 규정은 바이두(Baiddu), 텐야(Tianya) 등 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의 음란, 허위, 폭력, 비방,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권한과 사용자의 실명 가입 의무화, 정기 검사 등을 다루고 있다. 2018년 2월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웨이보(Weibo) 정보서비스 관리규정(18)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외부 SNS에 상응하는 중국형 마이크로블로그인 웨이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용자의 실명가입, 유언비어 대응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들은 일견 보기에는 평범한 관리규정 같으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블로그에서 게시해서는 안 되는 콘텐츠와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허위정보의 경우 매우 모호한 표현인데, 만약 중국의 현실상 논의할 수 없는 정치개혁, 소수민족 이슈는 허위, 금지정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앞서 지방 소재 33개 인터넷판공실을 소개하며 2015년 산둥성 인터넷판공실에서 약 7,600개의 불법 포스팅, 110개의 블로그를 삭제하는 한편 760명의 유저들의 계정을 폐쇄한 것을 언급한바 있으며, 이같은 수치와 법규 제정은 국가인터넷판공실의 또 다른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인터넷감독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뉴스정보전파국과 사이버사회업무국과 모바일인터넷관리국은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위챗(WeChat)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 감독을 담당하고, 중국판 트위터인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의 감시와 주요 블로거의 의견 검토 및 계정 폐쇄도 담당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들 수 있다. 올해 7월 중국 정부의 반대 속에도 뉴욕 상장을 강행한 차량호출 기업인 디디추싱의 경우, 국가인터넷판공실에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디디추싱 APP을 삭제했으며, 2017년에 제정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 리스크 평가방법>에 따라 데이터 국외이전 여부 등에 관한 사이버보안 검사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가인터넷판공실이 지난 7월 10일 공개한 인터넷보안심사방법은 회원수 100만 명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반대 속에 해외상장을 한 디디추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 규정이 초안이라는 점을 감안시, 2017년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 리스크 평가방법>을 디디추싱에 적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국가인터넷판공실

정리하자면,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 분야에 대한 법제 구축 및 콘텐츠, 인프라 감독을 비롯해 이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개별 부처나 국무원(우리의 총리실)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판공실의 중앙 및 지방조직과 직속 기관들의 수를 감안할 때, 단일 부처급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처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난 2014년 출범 당시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 관련 부처들의 정책을 조율 및 취합하는 컨트럴타워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종합법률인 사이버보안법 제정을 담당했으며, 이후에도 관련 세부 규정을 모두 제정했고, 이는 기존 인터넷 주무부처였던 공업신식화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정책 입안 및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본 원고는 KISA Report에서 발췌된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List.js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ISA Report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또는 인용할 경우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Report]라고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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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중국공산당 중앙 소속기관이자 국무원(우리의 총리실)에 이중 소속된 기관이며, 당 소속 명칭은 중국공산당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共中央網路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이며, 국무원 소속으로의 정식 명칭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이며, 본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국가인터넷판공실로 호칭하고자 한다.
2. CNBC, SEP 23 2021, Ant Group to share consumer credit data with China’s central bank as regulatory overhaul continues
3. Financial Times, SEPTEMBER 14 2021, Beijing to break up Ant’s Alipay and force creation of separate loans app
4. CNN, January 6, 2021, Jack Ma was almost bigger than China. That’s what got him into trouble
5. Bloomberg News, 2021.7.22.,China Weighs Unprecedented Penalty for Didi After U.S. IPO
6. Nabil Alsabah,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2016.5.18, Information control 2.0: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tames the internet
7. 전국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진흥영도소조 판공실 회의가 2017.1.3.~4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류윈산(劉雲山)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및 류치바오(劉奇葆) 중앙선전부 부장 등 언론 분야 책임자들이 참석해서 2016년에 사이버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1)사이버상 이데올로기 보안, 2)사이버보안 (기술, 법제) 보장능력 제고, 3)정보화 진흥, 4)국제 사이버 가버넌스 적극참여, 5)사이버 법치 등 핵심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논의했다. 中国网信网, ‘17.1.4, 全国网信办主任会议在京召开 强调为党的十九大召开营造良好网络环境
8. 端傳媒,2021年8月5日,以「網絡安全」為名:中國網信辦是如何變成一頭巨獸的
9. Nabil Alsabah(2016
10. King, G., Pan, J., & Roberts, M. E. (2013). How censorship in China allows government criticism but silences collective express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2), 326-343
11. 상동.
12. 中華人民共和國 國防部, 2020年3月10日,中國網路空間研究院正式組建
13. 中国网信网, ‘17.4.11,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
14. ⓵총 개인정보 및 누적 개인정보가 50만건 이상 사례, ⓶1,000GB 초과 데이터, ⓷원자력 설비, 화학생물, 국방, 인구 및 건강, 대형 프로젝트, 해양환경, 민감 지리정보 포함, ⓸핵심 정보인프라 시스템 버그, 리스크 방호 등 사이버보안정보 포함, ⓹핵심 정보인프라의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국외이전, ⑥국가안보 및 사회 공공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⓻유관부처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5. ⓵해외이전 필요성, ⓶개인정보 수량, 범위, 유형, 민감도 및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⓷중요 데이터 수량, 범위, 유형 및 민감도, ⓸국외 데이터수신자의 보호조치, 능력, 수준 및 소재국의 사이버보안 환경, ⓹국외이전 및 전송 이후의 데이터 노출, 소멸, 변조 및 남용 리스크, ⑥국외이전시 국가안보, 사회, 공공이익 및 개인이 직면가능한 리스크, ⓻기타
16. 中国网信网, 2017年07月11日 09:00:02,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
17. 中國網信網,2017年8月25日,國家護理藍蛙王信息辦公室公佈《互聯網論壇社區服務管理規定》
18. 中國網信網,2018年2月2日,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公佈《微博客信息服務管理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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